Little Known Facts About 상속한정승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사실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후자의 장점은 반대로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부산개인파산 안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극 및 소극재산의 규모를 파악하지 개인회생 않은 채 전자를 택한다면, 채무를 갚은 이후에 남은 몫을 물려받을 수 부산개인회생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상속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부산 상속포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설명드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액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친절한 상담과 상세한 비용, 절차, 필요서류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당연시했는가를 불현듯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가족, 상속한정승인 가까운 이의 죽음인데요.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성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채무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 더보기…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